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빛나는 노후/늙어서 손 안벌리기

둔촌주공, 올림픽파크포레온 (예비)당첨!

by :욘: 2022. 12. 1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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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/12/15, 

시외 출장 길에 문자 한통을 받았다.

 

올것이 왔구만....

예비당첨이 되었다...

 

뒤늦게 다시 찾아보는 올팍포레온 청약정보...ㅎㅎ

 

실제 청약이 이뤄진다면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할지... 다시 복기해야한다.

실과 득을 따지고... 

다시한번 입지를 분석해봐야할 것 같았다.

 

예비당첨정보

주택형: 49.95A

공급면적: 75.9(23평형)

순번: 3백번대 후반ㅜㅜ

 

나는 2순위로 했었는데... 

앞에 1순위의 경쟁률이 1.55대 1

실제 공급물량은 49의 경우 424개니깐.... 약 657.2명 정도 청약을 신청한 셈. (656명이네...)

그럼, 424명이 모두 실제 당첨되고 남은 234명은 대기로 빠지는 것인가... 특공은? 생애최초 등등은?

그 다음에 2위는 235위부터 있는 것인지? 원리를 찾아봐야할 듯.

찾았따!!

모집공고문에 다 있음!!!

실제 당첨 확정되는 날은?

정확하게는 계약이 이루어지는 시점.

즉, 공급계약마감일 전후가 되면 확실히 알 수 있을 듯.

 

이곳은 계약일은 1월 3일 ~ 17일! 이고나...

 

왜냐하면 '미계약분양권'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발생하기 때문이다.

1. '부적격당첨자' - 청약자격 등의 오류를 검증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,

2. '계약포기자'가 있을 것인데... 요즘 부동산 분위기상 예전보다 이 쪽이 조금 많으리라.

 

'예비당첨자'는 '예비입주자'라고도 불리는데, 위의 '미계약분양권'의 공급을 위한 제도라고 보면 된다.

법적으로 '투기과역지구'는 500%까지 예비당첨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, 여기에 내가 있다!!

 

예비당첨자의 당첨은 '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6조 2항'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이 된다고 한다.

(가점제)의 경우, 제1순위에서 가점제가 적용되는 공급신청자 중 가점이 높은 자(가점이 같은 경우에는 추첨을 통하여 선정된 자)를 앞 순번의 예비입주자로 정하고, 그 다음 순번의 예비입주자는 가점제가 적용되지 아니하는 제1순위 공급신청자 중에서 추첨의 방법으로 정한다. 

 

말이 어려운 것 같은데... 

또한, 동호수는 추첨으로 이루어진다고.... (이미 이 단계를 하게되면 청약통장을 사용하게 된다는...!!)

그리고, 예비당첨자의 신분은 사업주체자의 예비입주자 공개기간인

'최초계약일'로 부터 60일, 23년 1월 3일에서 3월 3일까지이다. 그 안에 쇼부(?)가 날 듯!

 

그렇다면, 

필요 금액(20%)은?

다음과 같은데.. 이외에도 옵션비가 따로 있다.

옵션은 이것저것 많고만... (너무 많으니.. 여길 보자..ㅎㅎ)

http://www.olympicpark-foreon.com/grand/contract/option.asp

 

마이너스 옵션도 있으니 참고하자. 

(이것을 선택 시에는 위에서 금액을 뺴준다!)

 

내년 첫달... 조신히 기다려보겠다.

다음편은 입지분석을 해봐야지!!

 

(참고자료) 모집공고문-전문 & 축약, 입주자 안내서

 

221124_올림픽파크_포레온_입주자_모집공고.pdf
1.05MB
올팍포레온_축약.pdf
0.36MB
올팍포레온_전문.pdf
0.90MB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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