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/12/15,
시외 출장 길에 문자 한통을 받았다.
올것이 왔구만....
예비당첨이 되었다...
뒤늦게 다시 찾아보는 올팍포레온 청약정보...ㅎㅎ
실제 청약이 이뤄진다면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할지... 다시 복기해야한다.
실과 득을 따지고...
다시한번 입지를 분석해봐야할 것 같았다.
예비당첨정보
주택형: 49.95A
공급면적: 75.9(23평형)
순번: 3백번대 후반ㅜㅜ
나는 2순위로 했었는데...
앞에 1순위의 경쟁률이 1.55대 1
실제 공급물량은 49의 경우 424개니깐.... 약 657.2명 정도 청약을 신청한 셈. (656명이네...)
그럼, 424명이 모두 실제 당첨되고 남은 234명은 대기로 빠지는 것인가... 특공은? 생애최초 등등은?
그 다음에 2위는 235위부터 있는 것인지? 원리를 찾아봐야할 듯.
찾았따!!
실제 당첨 확정되는 날은?
정확하게는 계약이 이루어지는 시점.
즉, 공급계약마감일 전후가 되면 확실히 알 수 있을 듯.
이곳은 계약일은 1월 3일 ~ 17일! 이고나...
왜냐하면 '미계약분양권'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발생하기 때문이다.
1. '부적격당첨자' - 청약자격 등의 오류를 검증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,
2. '계약포기자'가 있을 것인데... 요즘 부동산 분위기상 예전보다 이 쪽이 조금 많으리라.
'예비당첨자'는 '예비입주자'라고도 불리는데, 위의 '미계약분양권'의 공급을 위한 제도라고 보면 된다.
법적으로 '투기과역지구'는 500%까지 예비당첨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, 여기에 내가 있다!!
예비당첨자의 당첨은 '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6조 2항'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이 된다고 한다.
(가점제)의 경우, 제1순위에서 가점제가 적용되는 공급신청자 중 가점이 높은 자(가점이 같은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선정된 자)를 앞 순번의 예비입주자로 정하고, 그 다음 순번의 예비입주자는 가점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제1순위 공급신청자 중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정한다.
말이 어려운 것 같은데...
또한, 동호수는 추첨으로 이루어진다고.... (이미 이 단계를 하게되면 청약통장을 사용하게 된다는...!!)
그리고, 예비당첨자의 신분은 사업주체자의 예비입주자 공개기간인
'최초계약일'로 부터 60일, 23년 1월 3일에서 3월 3일까지이다. 그 안에 쇼부(?)가 날 듯!
그렇다면,
필요 금액(20%)은?
다음과 같은데.. 이외에도 옵션비가 따로 있다.
옵션은 이것저것 많고만... (너무 많으니.. 여길 보자..ㅎㅎ)
http://www.olympicpark-foreon.com/grand/contract/option.asp
마이너스 옵션도 있으니 참고하자.
(이것을 선택 시에는 위에서 금액을 뺴준다!)
내년 첫달... 조신히 기다려보겠다.
다음편은 입지분석을 해봐야지!!
(참고자료) 모집공고문-전문 & 축약, 입주자 안내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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